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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자라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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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편안 협상과정과 소급분지급

통상임금이 법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던데

현재 저희회사에서 협의중입니다

법으로 지정된거라 무조건 시행을 해야되는건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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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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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 중 '고정성'을 제외하였으나 이는 소급적용되지않는 것으로 판결에 명시하였으니 유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법적 효력을 가진 통상임금대법원 판례행정 해석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통상임금 개편안을 협의 중이라면, 법적으로 지정된 기준에 맞추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1. 협의 중인 통상임금 개편안

      • 협의 중인 개편안회사의 정책노조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 사항으로, 법적으로 지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따르는 한 통상임금 개편안이 시행되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소급분 지급 여부:

      • 소급분 지급법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 과거의 지급된 임금을 재조정하여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소급분 지급 여부는 회사와 노조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 법으로 지정된 통상임금무조건 시행해야 하는 규정이며, 회사의 통상임금 개편안법적 기준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 협의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급분 지급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신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건이 달라진 것이므로 24년 12월 19일 이후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