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개편안 협상과정과 소급분지급
통상임금이 법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던데
현재 저희회사에서 협의중입니다
법으로 지정된거라 무조건 시행을 해야되는건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 중 '고정성'을 제외하였으나 이는 소급적용되지않는 것으로 판결에 명시하였으니 유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통상임금 개편안을 협의 중이라면, 법적으로 지정된 기준에 맞추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협의 중인 통상임금 개편안
협의 중인 개편안은 회사의 정책과 노조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 사항으로, 법적으로 지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따르는 한 통상임금 개편안이 시행되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급분 지급 여부:
소급분 지급은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 과거의 지급된 임금을 재조정하여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소급분 지급 여부는 회사와 노조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법으로 지정된 통상임금은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 규정이며, 회사의 통상임금 개편안은 법적 기준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 협의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급분 지급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신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건이 달라진 것이므로 24년 12월 19일 이후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