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건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산입 질문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대
상여금 800 900 1000프로 받는회사들은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시키고
통상시급이 거의 1.7배가까이 오르고
각종수당이 어마어마하게올라서 노동자 입장으로써 좋긴한대 이러면 기업이 망하는거아닌가요
몇년째 적자인대
이게 통과되서 회사에서 무조건 해줘야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노사합의를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회사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까지 발생한것은 흔히 말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소송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담도 매우 심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 노사합의를 통해 일정금액으로 대신하거나 임금체계를 바꿔서 인건비 부담과 고용안정을 함께 담보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통상임금 포함되는 범위가 변경된 판례가 나왔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판례의 입장에 따라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면 노사합의와 무관하게 통상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 상여금이 고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는 경우라면 해당 임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