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말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기준이
작년말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포함 기준이 바뀌어서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포함이 안되있는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상여금이라면 2024.12.20.부터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은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통상임금과 같은 강행법규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며, 노동조합의 협의는 필요없습니다.
또한 설사 노조랑 합의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하더라도 그런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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