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예를들어 지자체에서 계약직 일을하게되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을하게 되고 시청에서 급여계산해산해서 주는데 왜 수당 이런걸 빼고 주는걸까요?


혹시 조금씩 떼먹는걸까요?

근로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다고하는데

시청에서 빼고 준다면 어떡해야 되나요?


제가 따져보기도 했지만 원래안나가는거라고하는데

근로법으로 주게 되었는데 원래 안준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이런건 누구한테 물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우선 지자체와 체결하신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그 외 지자체에서 제정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관리 규정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만일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에 대한 내용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 계약직 근로자를 총괄하는 총무과 등을 통해 알아보심이 적절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다만 계약된 임금에서 매월 4대보험료 및 소득세, 근태에 따른 공제, 지급조건이 붙은 수당의 지급조건 미충족 시에는 해당 수당 및 임금 공제가 법 위반은 아니므로, 어떤 수당이 공제되었는지 그 수당의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무슨 수당을 빼고 줬다는 건지 누가 떼먹는다는 건지 위 질문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된 예산에 대해 제대로 지출이 되지 않으면 감사 지적 등 담당자 역시 곤란함을 겪게 되므로 일부러 수당 등을 누락해서 지급하기란 어렵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어떠한 수당을 의미하는 지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인사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담당자의 실수로 수당이 누락된 것이 있다면 확인을 요청하여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자 인사담당 및 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한 사유에 대해 문의를 하시고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일단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자체에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의 수당 등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을하게 되고 시청에서 급여계산해산해서 주는데 왜 수당 이런걸 빼고 주는걸까요?

    혹시 조금씩 떼먹는걸까요?

    근로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다고하는데

    시청에서 빼고 준다면 어떡해야 되나요?

    제가 따져보기도 했지만 원래안나가는거라고하는데

    근로법으로 주게 되었는데 원래 안준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이런건 누구한테 물어야하는건가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지자체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정한 수당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시청의 담당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신 후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수당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자체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질문에서 어떠한 수당이 미지급되었는지는 알수 없어서, 위법여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미지급한 것이라면, 동일하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