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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표범27
새침한표범27

지자체 계약직 근로기간을 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서를 쓰게 하는데 법으로 문제 없나요? 1월1일로 왜 안해 줄까요?

지자체에서

매년 계약기간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1월1일은 신정 휴무라는 핑계)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안주려고 하는 행위인것 같고, 공무원들이 노무법을 너무 몰라 휴일 근무시 급여도 일당 10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50%로

소급받을수 있나요?

급여 이의제기 유효기간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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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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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과 연차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 같은데,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노사 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1월 2일로 입사일을 정한 것 만으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 하에 1/2~12/3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행위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자체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이렇게 하여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라면

    이중 유급휴일수당(1)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5배)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상기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