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직 근로기간을 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서를 쓰게 하는데 법으로 문제 없나요? 1월1일로 왜 안해 줄까요?
지자체에서
매년 계약기간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1월1일은 신정 휴무라는 핑계)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안주려고 하는 행위인것 같고, 공무원들이 노무법을 너무 몰라 휴일 근무시 급여도 일당 10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50%로
소급받을수 있나요?
급여 이의제기 유효기간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과 연차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 같은데,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노사 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1월 2일로 입사일을 정한 것 만으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 하에 1/2~12/3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행위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자체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이렇게 하여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라면
이중 유급휴일수당(1)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5배)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상기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