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자체 계약직 근로기간을 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서를 쓰게 하는데 법으로 문제 없나요? 1월1일로 왜 안해 줄까요?
지자체에서
매년 계약기간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1월1일은 신정 휴무라는 핑계)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안주려고 하는 행위인것 같고, 공무원들이 노무법을 너무 몰라 휴일 근무시 급여도 일당 10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50%로
소급받을수 있나요?
급여 이의제기 유효기간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