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관련
안녕하세요. 기초지자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2022년 9월 6일에 하였으며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지자체장과 근로계약 하였습니다.
언뜻 알기로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 된다는 내용을 들은거 같은데
정확한 법령과 관계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만일 2년 초과시(2년 3개월~6개월 근무) 아무런 조치가 없을경우 이 부분을 문제 제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초지자체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음
근속기간이 2년이 지나면 공무직 전환이 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참조
조치가 없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이고 공무직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는지와 무관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간제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자체에서 공무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직종과 정원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공무직 채용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곧바로 공무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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