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자체와 계약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위탁사업) 분명 위탁받을 때는 초과근무수당 분의 예산은 없었는데.... 야근 및 토요일 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근로자분들은 위법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이것을 해결해 줄 노력은 단 1푼도 하지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체인 지자체에서 수탁사업체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므로 당연히 안되고, 지자체의 요구를 거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 이외 추가로 근로하게 될 시 연장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함께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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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산편성과 별개로 실제 근로자들이 연장 등 시간외근로를 수행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분들이
수당 없는 연장근로 수행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추가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 중단에 대해 건의
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주휴일 혹은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상신근로자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안내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상시 5인 이상사업장)에 대하여 신고코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신문고에 공공분야 갑질피해 상담신청이 있습니다.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https://www.epeople.go.kr/nep/pttn/gjDmgPttn/gjDmgReportCenterContent.npaid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eople.go.kr/nep/pttn/gjDmgPttn/gjDmgReportCenterContent.npaid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2021.1.1일 50인 ~299인
2021.7.1일 5인 ~ 50인
52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민원-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