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대체 노동법의 유명무실은 어디까지 인가 ?

건설과 일용직으로 십수년을 종사해온 본인은 또 한번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되었읍니다.

법을 준수하고 관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시청.구청에서 발주한 시민고충과 민원을 최전방에서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하도급업체의 불법을 눈감고잏는 그들은 도대체 뭐하는 공무원들인지...?

1. 근로계약서 안씀

2 . 노동자 들의 중식과 간식..심지어는 이 무더위에 식수 마저도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해결케 하고.

3 . 이 내용을 미리 고지않았다는 점.

4 . 4대 보험은 고사하고 퇴직공제 조합 가입여부도 불확실 하다는 점...

5.그러면서도 안전교육은 3일에 한번씩 여러 업체의 명의로 된 서명서에 기입을 요청 한다는 점...

건설 일용직으로 십수년을 해 오면서 관급공사의 허술함과 안전 불감증은 수없이 봐 왔지만 지금의 이 현장은 정말 최악이며 의무없는 일을 시키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 작업용품들을 각자에게 사서 쓰라는 회사는 처음입니다.

중식. 안전용품과 심지어는 장갑. 식수 마저도..당연히 지급해야 하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직장에 갈수없다는 약점을 잡아서 부당노동을 시키는 관급 공사 ..주민 민원 처리 노동자들을 지킬 방법은 없는지..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4대보험 미가입 등을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수시로 사업장 감독을 하나 모든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문제가 있으면 진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