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대체 노동법의 유명무실은 어디까지 인가 ?
건설과 일용직으로 십수년을 종사해온 본인은 또 한번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되었읍니다.
법을 준수하고 관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시청.구청에서 발주한 시민고충과 민원을 최전방에서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하도급업체의 불법을 눈감고잏는 그들은 도대체 뭐하는 공무원들인지...?
1. 근로계약서 안씀
2 . 노동자 들의 중식과 간식..심지어는 이 무더위에 식수 마저도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해결케 하고.
3 . 이 내용을 미리 고지않았다는 점.
4 . 4대 보험은 고사하고 퇴직공제 조합 가입여부도 불확실 하다는 점...
5.그러면서도 안전교육은 3일에 한번씩 여러 업체의 명의로 된 서명서에 기입을 요청 한다는 점...
건설 일용직으로 십수년을 해 오면서 관급공사의 허술함과 안전 불감증은 수없이 봐 왔지만 지금의 이 현장은 정말 최악이며 의무없는 일을 시키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 작업용품들을 각자에게 사서 쓰라는 회사는 처음입니다.
중식. 안전용품과 심지어는 장갑. 식수 마저도..당연히 지급해야 하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직장에 갈수없다는 약점을 잡아서 부당노동을 시키는 관급 공사 ..주민 민원 처리 노동자들을 지킬 방법은 없는지..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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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4대보험 미가입 등을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수시로 사업장 감독을 하나 모든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문제가 있으면 진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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