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특근에 대한 보상이요..
중소기업인데 특히나 노조도 없어서 많은 부분에서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근무 조건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도 공지 조차 없이 시행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사측의 별도의 협의 라는 것은 당연히 없구요.
이제부터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 휴일(토요일 포함) 연장 근무 수당을 자기개발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 시간을 휴일 연장 근로로 근거를 남기게 되면 주 52시간제에 대해 위법하니 꼼수를 쓰고 있는 듯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인 것 같은데 회사 참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직제 개편 후 공지 없이 자기개발비(특근비) 지급 대상을 변경하여 지급 중입니다.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에서 수평적 관계를 뭐시기... '매니저-책임매니저'로 직제를 금년 1월 부터 개편 적용하고 있습니다(의미, 의도 없이 고객사 따라한 것 같음).
직제 개편 전에 과장 직급까지 자기개발비(특근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제 개편 이후로도 3월 급여분까지 변동 없이 자기개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이 인사 기간인데 갑자기 4월분 부터 책임매니저 직급 부터 자기개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군요.
그렇게 되면 직제 개편 전 과장 직급은 받던 자기개발비를 못 받는거죠. 물론 사전 공지나 협의는 없었구요.
이런 상황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정말 참 교육을 시켜주고 싶네요.
평일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포괄연장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위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