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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같은 경우 사전신청이 가능한가요?
3월4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미리 가입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와 반대로 3월3일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상실신고도 사전신청이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4일 이후에 취득신고를 하고 3월 3일 퇴사 이후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자체를
미리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예정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미리 할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퇴사예정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리 할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당일날 할수 없어도 14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니, 그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