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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같은 경우 사전신청이 가능한가요?

3월4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미리 가입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와 반대로 3월3일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상실신고도 사전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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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취득, 상실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는 입사한 날 이후 또는 퇴사한 날 이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상실신고 또한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4일 이후에 취득신고를 하고 3월 3일 퇴사 이후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자체를

    미리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나 상실신고는 사전에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보험료가 사후에 부과되니 미리 할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예정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미리 할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퇴사예정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리 할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당일날 할수 없어도 14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니, 그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이 지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사전 신청과 사후 신청 등은 불가능합니다. 날짜를 정확히 맞추어서 보험가입 및 해지처리가 이루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