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전에 퇴직연금계좌 은가입 어떤 의미인가요?
직장에 취직을 해서 적응과 노력을 하고자 노력함에도 극복을 하지 못하는 한계성과 적성의 문제가 있음을 느끼는 와중에 퇴직연금계좌 가입을 해야 된다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평가가 저조하고 적응을 하지 못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만약 회사에서의 퇴사통보가 아니라 본인의 장애로 인하여 회사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직접 퇴사하게 되었다면, 이직전 회사의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어도 실업급여 수령을 못하나요?ㅠ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적응유무와 퇴직연금계좌 가입과는 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회사에서 절차대로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는 해지되고 그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환수될 것입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적립된 퇴직연금액은 다시 회사로 지급이 되며 퇴직연금은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부담금은 회사로 다시 환수됩니다.
2.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계좌에 가입되더라도 그 계좌 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는 없겠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면 퇴직연금계좌에 불입된 부담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본채용 거절이 되었다면 퇴직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재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퇴직연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