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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세요
부자되세요23.07.08

새로운 직장 이직시 전회사 퇴직사유랑 일치해야하나요?

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에 '이직'으로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문제로 바로 근무가 힘들어 이직하지않았습니다.(확정되었으나 취소함)

퇴사한 해당회사에서 야근이 잦아 더는 근무하기 힘들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새로 이력서를 넣는 회사에 위 퇴직사유로 얘기하면 애매해져서 '개인사유'로 얘기하려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4대보험 퇴직사유에 이직으로 되어있을텐데, 그거랑 다르게 면접때 얘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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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작성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에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이력서에 개인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유라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직도 회사사정이 아니므로 개인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근으로 이직하였다는 것, 개인 사유로 이직 하였다는 것, 퇴사 사유가 이직이라는 것 모두 충돌하지 않습니다. 면접때 개인사정으로 이직하였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하였다고만 답변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면접 시 이직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 한 먼저 언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은 '퇴사'를 의미합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해 퇴사한 경우도 상위 분류는 개인사유에 해당합니다. 어차피 다른 회사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수도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보입니다. 개인사유로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 이전 회사의

    상실신고 및 사유에 대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건강문제)는 '개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아 이후 회사 면접 시 그 사유로 언급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