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조건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업무 외 업무를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30
0
0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30
0
0
퇴사하고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사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0
0
산재 등급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것은 재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아래등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3. 고막 전부가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3. 고막 대부분이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5.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6.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3.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4.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6.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2급 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4.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5. 한쪽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6.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8.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5.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3. 한쪽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7.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제14급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2. 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30
0
0
토요일 근무수당이 평일에 쉬면 사라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의 평일과 대체되는 휴일대체가 아니라, 차주 평일과 교체되는것이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이 발생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0
0
18시 30분부터 출근하는 직원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계약서상 200만원이라고 작성하는 경우 기본급이 200만원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이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따라서 200만원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분리해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주52시간 출퇴근시간은 출근카드찍는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준비시간이 업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으며 주 52시간 내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0
0
4대보험 체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에서 정한 보험료만큼 공제하였다면 동 금품은 해당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기관 등에서 횡령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3.3% 신고후 사대보험 신고, 세무신고 누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에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대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피해가 가긴 어렵습니다. 다만, 다섯달정도 근로자로써가 아니라 사업자로써 인건비를 수급한 것이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하는 요건 충족에 있어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 산재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 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