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신고후 사대보험 신고, 세무신고 누락?
입사후 다섯달정도 3.3% 신고후 급여 받았습니다. 6달째부터 사대보험 가입했는데 3.3%신고한 마지막달(5번째) 세금 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대표 실수로 신고가 안되었는데 이런경우 추후 저한테 피해가 가나요? 이 경우로 혜택 못받은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에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때 지급자에게 3.3% 원천징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위반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금 신고없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만큼 지급하는 자의 경비가 누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소득세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회사에 미신고된
5월분의 소득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에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대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피해가 가긴 어렵습니다.
다만, 다섯달정도 근로자로써가 아니라 사업자로써 인건비를 수급한 것이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하는 요건 충족에 있어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후 다섯달정도 3.3% 신고후 급여 받았습니다. 6달째부터 사대보험 가입했는데 3.3%신고한 마지막달(5번째) 세금 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대표 실수로 신고가 안되었는데 이런경우 추후 저한테 피해가 가나요? 이 경우로 혜택 못받은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1. 3.3퍼센트 신고기간이나, 사대보험 신고기간이나 동일한 업무와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똑같이 근로자신분입니다.
2.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피보험자격확인청구), 3.3퍼센트 기간도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등 신청할 때에 유용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 실수로 신고가 안되었는데 이런경우 추후 저한테 피해가 가나요? 이 경우로 혜택 못받은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사업체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신고가 안되었을 경우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기간산입을 원하신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누락분에 대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