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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복어10021.03.05

1월 입사자 사대보험 신고누락.. 월급에서 보험료 공제 해야하나요?

1월 28일 입사자인데... 사대보험 신고 누락된거 오늘알았어요...

딴사람들은 보험료 고지되어서 고지내역 그래로 공제하는데.. 이분은 건강보험료 고지가 안되었으니깐 공제 안하는게 맞죠? 다음달에 소급해서 고지되면... 소급분까지 공제해야한다는건데,.. 그건 그분에게 너무 부담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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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28일 입사자인데... 사대보험 신고 누락된거 오늘알았어요

    --------------------------------------------

    네. 고지되면 공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취득신고해도,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첫달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지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1일까지 4대보험 자진신고기간입니다. 이때 신고할 경우 과태료등이 면제됩니다.

    해당 근로자 취득신고 하시기바라며, 소급분을 임금에서 공제해야합니다.

    일괄공제가 어렵다면 사용자 대납처리 한뒤, 근로자에게 일정한 액수 공제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월 초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음달에 공제를 하고 고지가 안되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소급해서 공제를 하시되, 근로자에게 고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