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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똘똘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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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4대보험료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공제하고 급여명세서를 보내줘버렸습니다.,


알아보니 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수총액신고시에 어차피 총 근무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정산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납부 나온다고 봐서, 입사월부터 공제해버려도 사실은 똑같은거..맞나요? 연금은 정산개념이 따로 없으니 그냥 한달 더 낸 꼴이 된건가요.. 이럴 때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을 고지된 금액으로 공제한다면 위에 적어주신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연금의 경우 1개월을 중도입사자임에도 공제하였다면 다음달에 미공제 하여 맞춰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 계산 중에 공제금액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음날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비전문가라면 급여계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음 달에 다시 정산된 보험료를 기재하셔서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는 다시 근로자에게 반환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