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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닭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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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식당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계속 4대보험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도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하면서 내주지 않고요..

제가 퇴직할때까지 안내줄 것 같은데...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퇴직하기 전에 해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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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우선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나 4대보험 공단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에서 정한 보험료만큼 공제하였다면 동 금품은 해당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기관 등에서 횡령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계속 4대보험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도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하면서 내주지 않고요..

      제가 퇴직할때까지 안내줄 것 같은데...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퇴직하기 전에 해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지급하는데,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면서도

      공단에 미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1번의 상황은 아니라서, 임금은 공제없이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면 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독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퇴직하기 전에 해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료중 고용 산재 건강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에서 공제해서 체납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지장을 받는 바,

      사업주에게 독촉하여 납부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월급여액에서 공제했음에도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횡령에 해당하는 바, 형사적 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이 오래된 경우라면 먼저 국민연금을 납입하여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