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장부담금 미납후 폐업하면 받을수없나요?

2021. 02. 02. 16:19

2016년도에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본인부담금의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회사에서 떼갔는데 본인부담금은 물론 사업장부담금도 내지 않아서 미납된 상태입니다.

회생절차 진행중이라고 직원들 밀린금액 내지 않으면 회생절차 진행이 안돼서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4년째 받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상으로는 횡령죄로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고소 가능합니다.

2021. 02. 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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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1. 02. 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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