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이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것으로써,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하여 받습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의 하루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기본급 등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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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 수당 계산한 금액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1,822,480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0,464원으로 계산된것입니다.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위반사항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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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관련해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40시간 근무를 기본급여로 제공하고 40시간 이후부터 연장근로로 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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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개수 및 사용 기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1일 발생이 맞으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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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겸직과 4대/2대 보험 중복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겸직 가능합니다.2) 5월에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3) 2대보험이라고 하셔도, 본인이 말씀하신것이라서 할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고 다른 보험들은 중복가입이 됩니다.4) 나중에 연금수령개시연령이 되면 반영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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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구두 계약상으로는 대략 22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90여만원정도 해당합니다. 다만, 평일에 8시간까지 일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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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시 특정사유 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유로는 해고가 불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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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주말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근로제가 아닌 이상 1번과 같은 상황으로 근로가 행해지면 안되며, 포괄임금제의 형태를 살펴보아야 할것이나, 포괄임금제에 주말특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익명으로 근로감독 신고도 가능은 할것입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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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시 사전교육은 근로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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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퇴근 기록 안남기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기록을 정확하게 하는 경우 포괄임금제 상의 수당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수월해 질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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