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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는 보너스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이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정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과-2656, 2014.7.1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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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직무를 보장하는데 이를 거부하여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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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 출근해서 수당 더 받으려면 한달 만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0월 31일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 개천절, 한글날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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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을 하지않는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irp 개설을 거부한다면, 그때 일반계좌로 납입할수 있겠습니다.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락두절 상태만으로 퇴직연금 급여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1753, 2016.5.1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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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적용조건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2개월 이상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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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안전교육비 지원금, 배치전 건강검진비용, 기숙사 지원금 등위와 같은 지원금은 퇴직금 계산시 임금으로 합산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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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공휴일이면 이직일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명절연휴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마지막 근로일 이후 다음날이 이직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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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수당 지급은 어떻게 산정이 되며, 지급 시 세금은 얼마나 빠져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근무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의 x 1.5배로 보시면 됩니다.2.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되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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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리후생 있다가 없앨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있던 복리후생들이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없앤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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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대리인 관련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무사든 변호사든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고, 변호사를 희망하시면 변호사로 선택한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유서, 답변서 작성이 늦어지는 경우 이유서 1회 작성후 심문회의가 바로 열릴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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