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수당 지급은 어떻게 산정이 되며, 지급 시 세금은 얼마나 빠져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winswin입니다.
3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공휴일 근무 수당 지급은 어떻게 산정이 되며, 지급 시 세금은 얼마나 빠져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사용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일을 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으로 계산되며, 과세 대상 소득이기에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전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율 및 4대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세금부분은 세무사와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무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의 x 1.5배로 보시면 됩니다.
2.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되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시간 1.5재의 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세금은 급여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월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3. 휴일수당도 근로자의 시급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세금도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