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이 날은 일하지 않고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통상임금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지급하는 임금1배+추가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 1.5배로 2.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주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한다면 원래의 하루치 임금에 더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