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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이직한 회사 및 기존 회사 양쪽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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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재계약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 후 곧바로 이어서 재계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연속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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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휴직한 기간도 근무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5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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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회계연도 질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단위로 관리함이 원칙이고,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단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회계연도 단위로 관리하는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재직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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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근속1년당30일로 계산하는 것이 법 내용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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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차를 다 사용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퇴직 직전 1년간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3/12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이 더 높게 산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 퇴직금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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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11개월 20일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 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중간정산일을 입사일로 기산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은 중간정산과 무관하게 기산되므로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한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주신 사례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1년 계약 후 계약 종료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 직책을 수행하고 새로운 채용절차 없이 곧바로 근로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속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1. 사용자는 1.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으나 근로자는 전체 근로기간 1년11개월20일을 주장하며 퇴직금 산정을 요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중간정산이든 계약만료이든 1년분 퇴직금 금액은 동일하고, 적법하게 계약만료 후 재계약으로 단절되었다면 2년차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11개월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중간정산한다면 2년차 퇴직금은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3. 사용자가 근로기간을 단절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공백을 두는 경우 추후 근로자와 분쟁이 되었을 때 지청 및 위원회에서 근로관계 단절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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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은 어떤식으로 급여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8시간 초과 또는 주40시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휴일의 경우 주40시간과 무관하게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한 근로는 2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일반적인 소정근로일 월-금,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출근으로 인해 1주 40시간 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일요일 출근의 경우 1주 40시간과 무관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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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주말 특근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일 또는 주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출근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내의 관계를 고려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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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되면 노동조합이 2개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합병은 상법에 따라 합병회사가 소멸된 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 근로관계(노조 및 단체협약)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사시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및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 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됩니다.따라서 회사합병과 별도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과 피합병회사의 노동조합간 합병 절차를 통해 신설노조를 만들거나,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피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을 흡수하여 합병회사의 노조로 통합하는 과정이 없다면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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