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휴직한 기간도 근무연차에 포함되나요?
15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려는 친구가
있는대요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1년을 사용했다면
퇴직시 15년 적용인가요?
아니면 14년만 적용되나요?
15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려는 친구가
있는대요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1년을 사용했다면
퇴직시 15년 적용인가요?
아니면 14년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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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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