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2개월 계약만료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문의
1년 2개월 파견으로 계약하였고, 근무일수 모두 채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1년이 넘어서 연차가 15개가 생겼고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빠듯해서 다 못쓰고 퇴사했는데
이 경우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건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발생 후 계약기간만료까지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못쓴것도 퇴직해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보는건지 아니면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으로 보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알수가 없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