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받는 기본급, 식대, 직책 수당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