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출근은 어떤식으로 급여를 받게되나요??

주말에 원치는 않았지만 상사의 권유로 출근을 하게되었는데 혹시 주말에 출근하는건 급여에 어떤식으로 포함이되서 들어오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2023. 03. 1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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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1.5배를 받습니다.

    2023. 03. 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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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기재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 평일 40시간 근무이후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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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주 5일제로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고정OT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근무시간을 곱하여 지급받게 될것입니다.

        2023. 03. 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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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계약서상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근로에 대해서 고정연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추가지급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 별도 수당지급해야합니다.

          2023. 03. 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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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8시간 초과 또는 주40시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휴일의 경우 주40시간과 무관하게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한 근로는 2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일반적인 소정근로일 월-금,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출근으로 인해 1주 40시간 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일요일 출근의 경우 1주 40시간과 무관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2023. 03. 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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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원치는 않았지만 상사의 권유로 출근을 하게되었는데 혹시 주말에 출근하는건 급여에 어떤식으로 포함이되서 들어오나요??

              ->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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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 시간 외 연장근로를 한다면 시급의 1.5배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받아야 합니다.

                2023. 03. 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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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3. 03. 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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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수당 명목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없다면

                    주말 근무는 통상시급의 1.5배로 수당 지급됩니다.

                    2023. 03. 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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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연장/휴일 근로 시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2023. 03.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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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한 주말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3. 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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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면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3. 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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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세인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

                            - 주말의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일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0.5배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

                            - 주휴일(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로 지정한 날, 통상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 이내의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0.5배 가산수당,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1배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 03.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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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노동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만 인정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과 8시간초과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됩니다.


                              토요일 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2시간* 1.5배 * 통상시급 으로 계산하고

                              일요일 근무하는 경우 8시간 * 1.5배 * 통상시급 + 4시간(초과) * 2.0배 * 통상시급 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3. 03. 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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