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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주말 특근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갑작스럽게 내일 주말 특근을 나오라고 하는데 이걸 거절해도 되는걸까요...??
상사의 말이라 거절하는 법도 거절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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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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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을 물어보신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사전 동의가 있는지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실을 물어보신다면 어렵다는 사정을 대시거나 출근하고 수당 받는 법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는 아니므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정당하지 못한 지시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일련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불이익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킬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로 미리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부분에 있어 동의를 한 상태라면 거부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 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징계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내일 주말 특근을 나오라고 하는데 이걸 거절해도 되는걸까요...??
    상사의 말이라 거절하는 법도 거절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의 합의를 주된 요건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 거절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주말특근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거부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특근하기 어렵다고 의사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일 또는 주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출근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내의 관계를 고려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소정근로 외의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근로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에 대해서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주의 연장근로 요청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사전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각자 다른 스케쥴이 있을 것인데 갑자기 주말 특근을 요구하면 난처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사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 40시간을 벗어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설명하시고 그럼에도 주말 특근을 요구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특근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특별근로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다양한 회사 내 사정 등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도 거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