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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은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해고 사유과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내용에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는 제한이 없습니다.해고가 아니더라도 자진퇴사나 권고사직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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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61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 1년 미만 근로자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다만, 서면촉구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상기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잔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할 것, 다만 위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2.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상기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이 지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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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는 야간수당 지급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22시 이후 익일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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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을 참석할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정휴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유급휴일로 하여야 합니다.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는 "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유급휴일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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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직전3개월임금/3개월간총일수*근속1년당 30일로 계산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이 기초가 될 것이나, 특별한 사정(질병 또는 퇴직금을 위해 과다한 근로)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기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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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 징수증에 - 금액 못 돌려받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증에 따른 환급 세액은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금품에 해당합니다.근기법 36조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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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개를 병행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2개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이중으로 취득하거나 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 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자로 소득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장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경업금지), 본인의 업무와 중복되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겸업금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 징계 등 사업장 내부에서의 불이익 조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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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다음과 같습니다.1.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상기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이 지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2. 1년 미만 근로자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다만, 서면촉구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상기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잔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할 것, 다만 위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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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시급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에 대해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에 대해서 2배의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란 법정공휴일 및 주휴일을 말합니다.주휴일이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일입니다(통상 일요일). 다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하지 않더라도 특정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반드시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기타 요일이 주휴일이 된다면 휴일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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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각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 소정근로를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을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각 4대보험 기관에 연락하여 소급하여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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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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