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hswisdom
hswisdom23.02.21

민방위 훈련을 참석할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정휴가인지 궁금합니다.

민방위 훈련을 참석할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정휴가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직원들이 많이들 햇갈려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유급휴일로 하여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유급휴일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민방위 훈련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민방위훈련은 연차처리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근기 1455-8213, 1982.3.2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훈련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시간을 유급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유급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상에 유급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면 유급으로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유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27조에는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시간은 연차가 아닌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훈련에 참가하는 데에 있어 무급처리할 수 없으므로 유급처리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을 참석할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정휴가인지 궁금합니다.

    -> 민방위 훈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방위 훈련이 필요한 시간만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민방위 훈련 참여 등으로 공민권을 행사를 위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는 휴가는 아닙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민방위훈련 참여시간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