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납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0
0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23년 3월 10일까지,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는 23년 3월 15일 까지입니다.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건강보험 보수총액 미신고는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신고 대상자는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재직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0
0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366일차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입사일 기준)입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15개의 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되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당은 마지막 월급에 같이 정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직전3개월 임금총액/직전 3개월 일수)*재직 1년당 30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임금에는 산입되나 , 퇴직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0
0
연차가 늘어나지 않는 회사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0
0
예비군 훈련을 휴가로 처리하는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은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예비군 참여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삭감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은 법 위반행위이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0
0
학교 계약(인사노무) 업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으로 계약함이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다만,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문리상으로만 보면 4시간 근로일에 4시간만 근로시키고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 회복에 있으므로 노․사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한 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고,권익위원회에서도 현재 4시간 근무자에 대해서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4시간 30분으로 계약함이 현행법에 맞는 원칙적인 계약형태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4시간으로 설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0
0
직접불의 원칙이란 어떠한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의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직접불 원칙이라고 하고, 근로자 외 타인의 계좌 또는 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추가로, 다른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면 통화불 원칙 (통화로만 지급), 전액불 원칙(임의 삭감불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0
0
근로계약을 늦게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에 작성하여야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는 갱신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0
0
출퇴근시간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무 준비를 위한 준비시간, 환복시간 등의 시간은 휴게 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연장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0
0
회사서 퇴직연금가입을 안하는데 이거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아래는 법정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참고바랍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