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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16

학교 계약(인사노무) 업무 문의드립니다.

학교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방역인력이 4시간 부산시와 채용되어 들어오는데요.
계약서는 학교에서 쓰고 교육청을 통해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궁금한것은 4시간 근무시간 안에 30분 휴게시간이 포한해서 시간을 계약하는지 아니면
4시30분으로 시간 설정을 하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설정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10시~ 14시 (휴게시간 11시30분~12시)
2) 10시~14시30분(휴게시간 11시30분~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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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근로시간 4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 중 2번인 10시~14시30분(휴게시간 11시30분~12시)의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대하여서는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하여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며 시업시간전이나 종업시간 후에 주는 근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관련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부여를 위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여야 하며

    부여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으로 계약함이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문리상으로만 보면 4시간 근로일에 4시간만 근로시키고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 회복에 있으므로 노․사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한 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고,

    권익위원회에서도 현재 4시간 근무자에 대해서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4시간 30분으로 계약함이 현행법에 맞는 원칙적인 계약형태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4시간으로 설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번과 같이 10시부터 14시 30분까지 체결하고

    그 사이에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시되

    출근시간에 붙여서 늦게 출근하거나

    퇴근시간에 붙여서 일찍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보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나, 30분을 휴게시간을 줌으로써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무 후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2번과 같이 계약하는 것이 근로시간 4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2)번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