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관련해서 근로시간의 정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내에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지각/조퇴/외출 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지각/조퇴/외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 근로시간이 하루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인건지 혹은 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연관되어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시간이 된다면 4시간을 초과한 조퇴/지각/외출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 상 근로시간이라면 4시간 이상의 조퇴/지각/외출에 대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서
근로시간에 대한 정의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