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부여방법의 적법 여부에 대한 문의
교육 강사로서 업무 특성상 두 가지의 근무시간 유형이 있어 근로계약 상 정확한 근무시간 대신 주 40시간을 명기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곧 1일 8시간 근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휴게시간에 대한 이슈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번 유형의 근무)
1일 근무를 기준으로 09시 ~ 12시 20분(3시간 20분) 근무, 12시 20분 ~ 13시(40분) 휴게시간, 13시~ 17시 00분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한다면 앞선 내용의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전제로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하지 않아(조기퇴근한 것이 되어) 위법이 되는 것일까요? (단, 연봉제로 급여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지급됩니다)
아니면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 되지 않기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40분 정도) 부여한 것이 합법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