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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조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휴게시간과 별개로 점심시간을 주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휴게시간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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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을 부여한 경우, 해당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12시부터 13시까지(1시간)를 점심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1시간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휴게시간 = 점심시간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반드시 일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 1시간인 경우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