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 근무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면 안되나요?
알바 면접을 보러 갔는데 4시간으로 계약할 경우 30분 휴게시간이 꼭 발생해서 반드시 4시간 30분으로 해야된다고 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로하고 퇴근하면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4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해야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되므로 4시간 근로시간 중 10분 정도를 휴게시간으로 설정하고 근무하다 퇴근하시면 됩니다.(사용자와 휴게시간 10분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해 주시는 것으로 협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4시간 30분간 사업장에서 근로 및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하기 위해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시키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주지 않으면 사용자(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현행 법령 하에서는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