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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조롱이109
고요한조롱이10923.02.16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근무하였고 80%이상을 근무하였습

니다. 그러므로 15일의 연차일이 생기는것으로 아는데,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퇴직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시에 별도로 퇴직금도 함께 받는것인지 연차수당이 퇴직금으로 처리되어 별도로 받는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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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당연히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1년 이상근무라면 최대 26개, 이중 미사용분)과 퇴직금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의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으로 처리되는것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같이 지급한다면, 편의상 퇴직금과 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실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 산입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이 되는데,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의 경우 퇴직 이후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름).


    따라서 퇴직하실 땐 미사용연차휴가수당+퇴직금(연차수당이 제외되어 평균임금 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연도 퇴직으로 지급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역시 퇴직연금 계산에 산입되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행정해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하여 발생한 연차는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지 않아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과는 별도로 연차미사용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은 별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366일차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입사일 기준)입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15개의 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되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당은 마지막 월급에 같이 정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직전3개월 임금총액/직전 3개월 일수)*재직 1년당 30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임금에는 산입되나 , 퇴직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각각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서로 별개입니다.

    그리고 만 1년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고

    만 1년하고도 하루를 더 근무 시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일이 생기는것으로 아는데,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퇴직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시에 별도로 퇴직금도 함께 받는것인지 연차수당이 퇴직금으로 처리되어 별도로 받는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은 퇴직금과 별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만 별도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는 구분됩니다.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고 80%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