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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급여에 1년 80%근무하여 발생한 연차 15개가 임금총액에 포함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사례

홍길동 2023년 1월 1일 입사 ~ 2023년 12월 31일 퇴사(365일)

1년 미만 연차 없음

1년 이상 연차 15개 발생 << 이 부분이 퇴직금 임금총액에 포함돼야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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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여 발생한 연차 15개는 사용기간이 1년 남았으나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변한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별개로 퇴직금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3년 1월 1일 입사라면 24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3년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여 연차가 발생하더라도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년 이상 15개 연차가 부여되려면 1년하고도 1일 더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애초에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바뀐 행정해석으로 볼경우

    위 경우 15개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초1년미만 연차는 이미 사용한것으로 산입되는 연차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에서 유리하게 처우하여 15개를 발생시키는 경우

    해당 연차는 퇴직당시 이미 임금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입사 ~ 2023년 12월 31일 퇴사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기간 1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