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엄청난해파리77
엄청난해파리77

퇴직금 연차수당에대하여 어느정도 이해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은 1년 그러니까 365일 근무를 하고 퇴사할경우 연차수당 15개는 지급받을수없고 366일 1년하고 1일을 근무하였을때 15개를 지급받는게맞는거죠?


또 1년을 근무해서 연차수당 15개를 받은후에 매월 근무할때마다 월차1개가 지급되여 12월 월차사용없이 근무하였을경우에 월차수당 11개+연차수당 15개 해서 26개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 15개는 1년 1일 근무해야 합니다.

      2. 매월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건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근무한 신입사원만 해당되며

      만 1년 이상시부터는 매년 연차 15개만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는 시점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1년 1일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은 1년 그러니까 365일 근무를 하고 퇴사할경우 연차수당 15개는 지급받을수없고 366일 1년하고 1일을 근무하였을때 15개를 지급받는게맞는거죠?
      → 네 맞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데, 1년 이후에도 매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냐는 질문이라면 답은 아닙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그 후엔 1년에 한번씩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서 1일만 더 근무하여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만 근무하면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 1일을 근무하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아닙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1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