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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부엉이259
깔끔한부엉이25923.04.16
만15개월 근무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시 하나의 연차가 발생하여 11개 1년 이후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5개의 연차는 1년 근무기간을 산정 하여 1년 동안 쓸 수 있는 수당이라 중간 퇴사시는 1년 기간 비율에 맞게끔 지급해야 하는 갑론가 중간 퇴사자도 15개를 받아야 한다는 을론 중 어떤 것이 법적으로 타당 한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기 1년 미만 연차수당하고 ㄱ합쳐 15개월 근무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일 수는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퇴사시 정산 받지 못한 연차 수당은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하고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로 만 1년이 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5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입사일 기준)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개월 근무한 경우 11+15=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이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발생한 휴가일 중에서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기 1년 미만 연차수당하고 ㄱ합쳐 15개월 근무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일 수는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퇴사시 정산 받지 못한 연차 수당은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하고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①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③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3개월 근무 시에는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즉, 15개월 시점에서 퇴사할 때는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최대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15개월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다만,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은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사일이 지나 만 1년이 되었다면, 15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15개월 근무자는 11일과 15일을 합산하여 26일을 받게됩니다.

    퇴사 시 정산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퇴사 후 14일까지 지급받아야 하며,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3년간 임금 채권이 보장되므로 기한 내 진정을 제기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준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단적인 예로 365일에서 하루를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총 발생되는 연차는 26개입니다.1년 미만 근무로 인해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유급휴가 최대11일, 하루를 더 근무하여 1년 이상 조건이 충족되어 발생된 15개를 합하면 26개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참고로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만1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