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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개19
강력한개1923.02.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계산 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40시간에서 주30시간으로 급여가 조정된 근로자의

퇴직연금(DC)을 산출할 때 월급을 단순히 1/12로 계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정상근무기간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계산할 때에도 해당 급여를 기준으로 1/12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납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직전년도 정상임금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DC형 납입액 산출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을 1년에서 해당 기간을 뺀 기간으로 나눠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단축기간이 있다면 (육아기 단축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9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만큼을 납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