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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독수리42
완강한독수리4222.11.25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계산 어찌하나요?

현재 주5일 주40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주32시간 근무로 12월부터 근무할 예정 입니다


통상임금이 210이라할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시 사업주가 줘야할 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계산법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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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회사에서 받는 금액은 1,680,000원이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362,500원이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사이트 모성보호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단축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32시간+주휴 32/5)*4.345주*210만원/209시간= 1,676,46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