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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멧새120
대견한멧새12022.05.27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월액이 변경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에 해당하여 근로자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소득월액 변경 전.후를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축 전 임금 기준 소득월액 : 4,198,740(3개월) / 4,331,480(1개월)

단축 후 임금 기준 소득월액: 3,609,560(7개월)

2.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근로계약서 상 포함된 과세 금액으로만 산정하는 것인지도 추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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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소득월액 변경 전.후를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축 전 임금 기준 소득월액 : 4,198,740(3개월) / 4,331,480(1개월)

    단축 후 임금 기준 소득월액: 3,609,560(7개월)

    휴직기간 제외하고 평균내어서 산정하시면되겠습니다.

    2.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근로계약서 상 포함된 과세 금액으로만 산정하는 것인지도 추가 문의드립니다.

    과세여부인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항목여부에 따르므로,

    적용여부 확인하시어 비과세 제외하시고 처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