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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멧새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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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월액이 변경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에 해당하여 근로자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소득월액 변경 전.후를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축 전 임금 기준 소득월액 : 4,198,740(3개월) / 4,331,480(1개월)

단축 후 임금 기준 소득월액: 3,609,560(7개월)

2.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근로계약서 상 포함된 과세 금액으로만 산정하는 것인지도 추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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