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1월에 입사 했으면,
그 다음 해 1월에 대한 월급을 받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월급이 오르던 오지 않던 일단 월급을 준 뒤
몇개월 뒤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