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되는 탕약 은,, 1세대 실비는 보상 안되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시기별로 보상기준이 다릅니다.1. 표준화이전의 실손의료비(1)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2) 상해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한방병원, 한의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3) 질병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한방병원, 한의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4) 상해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치료도 보상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5) 질병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치료도 보상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일부 보험사에서는 보상가능한 회사도 있어서 약관 필히 확인 요망!]2. 표준화이후의 실손의료비(09.08~)급여항목만 보상 가능하므로 비급여 항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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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관련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해지 자체는 고객센터로 하면 되고, 설계관리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별도 “해지 사실 통보”가 안 가도록 차단하는 건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객이 원치 않는 연락은 고객센터에 ‘설계사 연락 금지 요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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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자기부상치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의 자기부상치료비는 보통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 일정 기간 내 최초 진료 + 의사 진단(상해 등급 또는 상해진단명)”이 핵심이라, 신경과 초진 차트에 경추 염좌/목 통증 등 상해 진단이 명시돼 있으면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지급은 보험 약관 기준으로 진단명·사고확인서·치료기간이 함께 충족돼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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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어떠한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적으로 지급·부지급 최종 결정권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를 대신해 사고조사·의무기록 검토·손해액 산정 등을 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전문 조사자” 역할이며, 그 보고서에 지급/부지급 의견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이는 법적 최종결정이 아니라 참고·심사의 근거 자료입니다.즉 흐름은손해사정사 조사 → 손해사정서 제출 → 보험사 심사부서 최종 지급 결정이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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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보험 가입 혀려는데 임대 준 집과 임대 한 전세 집 가입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중복 가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같은 주택에서 같은 위험(화재 사망·후유장해)을 두 보험이 동시에 보장해도 실제로는 중복으로 무제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보통 한도 내에서 분담 또는 중복 제한이 걸립니다.또한 임대용(33형)과 거주용(25형) 모두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배상/손해 위험 보장” 중심이라, 동일 담보를 양쪽에 중복으로 크게 넣는 건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임대주택은 화재배상책임 중심으로 최소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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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시 담당자한테 연락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해지는 전화(고객센터)나 앱/홈페이지로도 가능하고, 굳이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계사/관리자 연락을 줄이고 싶다면 고객센터로 직접 해지 접수하고 “설계사 연락 원치 않음”을 명확히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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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험 갱신형 20년 가입과 비갱신형 100만기 두가지 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어린이보험은 갱신형·비갱신형을 같이 가입해도 진단금(암·뇌·심혈관 등)은 각각 조건 충족 시 중복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총 가입금액이 과도하면 인수 제한이나 심사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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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에서 중요한 보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해외여행자보험은 핵심적으로 해외질병·상해 의료비(가장 중요), 해외입원·수술비, 항공기 지연/결항 보장,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타인 피해) 항목을 우선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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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고 1주일 통원뒤 입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금이라도 가능하지만, 단순 통증이면 보험사가 과잉입원으로 볼 수 있어 통원 유지가 더 일반적입니다.상대방 대인접수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접수는 가능하지만, 실제 치료 필요성과 경위에 따라 보험사 심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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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6:4로 제가 6인데 동승자 관련 할증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 입원(대인)으로 합의금이 지급되면 운전자 보험은 과실 60% 기준으로 사고점수 반영되어 할증 대상이 됩니다. 합의금 “얼마 이상이면 오르는지” 기준은 없고 금액이 아니라 사고 건수/등급으로 결정됩니다.* 할증 여부: 대인 지급 발생 시 무조건 사고건수 1건 반영 → 보험료 상승 가능* 반영 시점: 보통 사고 종결(보험금 지급 확정)된 다음 갱신 시점부터 반영* 금액 기준: 없음 (1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사고 1건이면 동일하게 영향)* 부모님 명의 보험: 계약자 기준 보험 전체에 반영되어 같이 인상됨* 현재 5개월 경과: 아직 미종결이면 아직 갱신 전이라 확정 할증은 미반영 상태일 가능성 큼핵심: 금액이 아니라 “대인 지급 사고 1건” 자체가 할증 트리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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