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6:4로 제가 6인데 동승자 관련 할증
6:4로 제가 6인데 동승자 관련해서 입원처리하고 합의금 받으면 운전자가 할증 붙나요? 합의금 얼마 이상이 더 오르나요? 그리고 할증은 사고 종결되면 바로 할증이 오르나요? 첫사고 입니다 상대방은 대인 대물 둘다 하지 않았습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부모님 밑으로 보험들어가 있는데 할증오르면 다오르는지요
상대방이 대인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승자가 대인 처리를 하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인 배상은 피해자의 숫자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명이라도 대인 배상으로 처리를 하면
할증이 되고 지급 금액과 상관없이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이며
동승자가 대인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대인 접수로 인한 할증은 제외가 될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지 대인 접수 처리를 하였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사고로 인한 할증은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여되게
되어 부모님 차량이면 부모님의 자동차 보험이 할증되게 되며 다음 갱신 떄에 할증이 되게 됩니다.
1명 평가동승자가 대인처리를 할 경우 할증이 됩니다.
대인할증의 경우 합의금과 관계가 없으며 부상정도에따라 상해급수가 결정되고 상해급수에따라 할증점수 1-4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6:4로 제가 6인데 동승자 관련해서 입원처리하고 합의금 받으면 운전자가 할증 붙나요?
: 네 할증이 붙게됩니다.
합의금 얼마 이상이 더 오르나요?
: 대인의 경우에는 합의금이 얼마냐는 관련이 없고, 대인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그리고 할증은 사고 종결되면 바로 할증이 오르나요?
: 다음 갱신때 할증이 붙게 됩니다. 다만, 갱신전 3개월 이내 사고라면 다다음 갱신때 할증이 붙게 됩니다.
첫사고 입니다 상대방은 대인 대물 둘다 하지 않았습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부모님 밑으로 보험들어가 있는데 할증오르면 다오르는지요.
: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할증이 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