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고 1주일 통원뒤 입원가능할까요?
지난 월요일 사고나고 통원 치료중인데요
지금이라도 입원해도될까요?
아님 그냥 통원치료를 계속할까요?
그리고 1주일지나고 상대방이 치료하고싶다고
대인접수해달라는데 해도되는건가요?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통원 1주일 뒤 입원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월요일 사고나고 통원 치료중인데요
지금이라도 입원해도될까요?
아님 그냥 통원치료를 계속할까요?
: 입원, 통원 즉 치료방법상의 문제로 이는 주치의가 진료후 진료소견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 골절등이 없는 단순 염좌의 경우에는 사고후 1주일이 경과하였다면 입원 소견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주일지나고 상대방이 치료하고싶다고 대인접수해달라는데 해도되는건가요?
: 만약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비록 1주일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접수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입원 치료 여부는 달라지는데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으로 상해 급수가 높지 않고 경미한
부상인 12~14급이 경우에는 사고일 이후 3일이 경과하면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주일이 지나서 대인 접수는 가능하나 그 때에도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입원 치료는 불가하며
통원 치료로 진행이 됩니다.
동일한 사고로 한 쪽이 대인 접수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할 때에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