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이후 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배우자·자녀·부모 등 법정 유족 순위로만 지급되며, 형제·조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어서 동생이나 조카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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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인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치료를 계속 받는다고 합의금이 “자동으로 줄어들진 않지만”,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회복 진행으로 평가되어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산정이 보수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제시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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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 1세대 실손에 가입했습니다. 보상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세대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도수치료 “연간 횟수 제한”이 약관에 딱 정해져 있는 구조가 아니라, 대신 의학적 필요성 인정 여부 + 보험사 심사 기준(과잉진료 판단) + 통원비 한도로 관리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 관행상 도수치료는 반복 시 ‘비급여 과잉치료’로 심사 강화되어 횟수 제한처럼 막히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는 지급 거절 또는 추가 서류 요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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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정답 금액”은 없지만, 현재 경과(23개월 치료, 뇌진탕·염좌 진단, 지속 어지럼) 기준으로 보면 150-170만원은 낮은 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치료기간·통원횟수·후유증 여부·소득상실(있다면)에 따라 산정되는데, 23개월 통원 + 신경계 증상 지속이면 실무에서는 수백만원대(대략 200500만원 이상 범위)로 조정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다만 MRI/CT 이상 없음이면 후유장해 인정이 어려워 상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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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중 상대차량 차선변경사고 과실비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설명대로라면 상대 차량의 3→4차선 급차선변경(추월 중 끼어들기)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구조이고, 일반적으로는 상대 70-90% / 본인 10-30% 정도 범위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과실은 블랙박스에서 “완전 추월 전 끼어들기 + 안전거리 미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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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차량과 사람과 인사사고도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사이드미러 접촉이라도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신고·진료가 이루어졌다면 형식상은 교통사고(인적 피해 포함)로 처리될 수 있어 보험 대인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과실·피해 정도·진료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는 달라지고, 번호 오기재로 신고 지연된 부분은 뺑소니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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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처벌 및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등으로 상대 차량의 위험운전(차선침범·급진입)과 그로 인한 회피행동(급제동·충돌/손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비접촉 사고로 과실·보상(대인/대물) 및 신고 처리가 가능하고, 상대를 특정 못하면 보상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영상 확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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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에 후방 추돌 사고 관련 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는 일반적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후에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보험사가 사고 관련 치료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병원 진단서로 “지연된 증상과 사고 연관성”을 입증하거나 분쟁조정(금감원)으로 다투는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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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은 1회성만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은 암 진단 시 약관에 따라 진단금 1회(또는 항목별 1회) 지급이 핵심이고, 이후 동일 암에 대해 재지급은 보통 없으며, 치료보장은 특약(수술·입원 등)으로 일부 지속될 수 있지만 진단금은 반복 지급되지 않는 구조이고,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기존 병력(암 이력) 때문에 사실상 가입이 거절되거나 매우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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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만 되는 건가요? 실비는 적용이 안되는 분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한국은 난임 시술(인공수정·시험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들고(통상 약 30~50% 수준), 추가로 지자체 지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적용 횟수·연령 기준은 여성 나이(보통 44세 전후 기준)와 지역 정책에 따라 달라서 정확한 가능 여부는 산부인과에서 개인 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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