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중 상대차량 차선변경사고 과실비율 질문 드립니다.
퇴근길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본인 차량 5차선 (우회전 합류)에서 손님을 태우던 택시로 인해 4차선 (직진차선) 후행차량과 안전거리 및 정차중인 상황 확인후 4차선 완전히 진입하여 진행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은 3차선에서 제가 확인했던 4차선 정차 차량과 진입해 있던 제 차량을 추월하며, 제 차량을 완전히 추월하지 않은채 4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사고 발생 하였습니다.
제 차량 운전석 앞범퍼 및 라이트 쪽과 상대방 차량 주소석 뒷문이 추돌했고, 블랙박스 확인했을때 상대차량이 가속중 차선변경을 하는 시점에 감속을 한것으로 확인했습니다. 5차선 우회전 진행을 위한게 아닌가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입 후 상대차량(3에서 4로 진입) 차량과의 충돌 시간 및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선변경이 완료된 사고로 볼 것인지 차선변경중인 사고로 볼것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차량이 완전히 차선에 모두 진입을 했다고해서 차선변경 완료로 보지 않기에 충돌 시간과 거리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후에 30미터 이상 주행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은 완료가
되었다고 보기에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이 되나 상대방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방향 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차량을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을 조금 더 보아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피할 수 없던 사고를 주장하여 과실을 되도록 작게 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