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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잇쭈
장잇쭈

직진중 상대차량 차선변경사고 과실비율 질문 드립니다.

퇴근길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본인 차량 5차선 (우회전 합류)에서 손님을 태우던 택시로 인해 4차선 (직진차선) 후행차량과 안전거리 및 정차중인 상황 확인후 4차선 완전히 진입하여 진행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은 3차선에서 제가 확인했던 4차선 정차 차량과 진입해 있던 제 차량을 추월하며, 제 차량을 완전히 추월하지 않은채 4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사고 발생 하였습니다.

제 차량 운전석 앞범퍼 및 라이트 쪽과 상대방 차량 주소석 뒷문이 추돌했고, 블랙박스 확인했을때 상대차량이 가속중 차선변경을 하는 시점에 감속을 한것으로 확인했습니다. 5차선 우회전 진행을 위한게 아닌가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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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입 후 상대차량(3에서 4로 진입) 차량과의 충돌 시간 및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선변경이 완료된 사고로 볼 것인지 차선변경중인 사고로 볼것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차량이 완전히 차선에 모두 진입을 했다고해서 차선변경 완료로 보지 않기에 충돌 시간과 거리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질문자님이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후에 30미터 이상 주행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은 완료가

    되었다고 보기에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이 되나 상대방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방향 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차량을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을 조금 더 보아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피할 수 없던 사고를 주장하여 과실을 되도록 작게 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