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출가한 형제와 조카에게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우자(사실혼포함),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계혈족인 형제, 형제의 조카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은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망자에 의해 형제자매 혹은 조카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